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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들 연말정산은 잘 마무리하셨나요?
연말정산은 ‘13월의 월급’이라고도 하죠. 💸
세액공제,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돌려받기도
뱉어 내기도 합니다. 많이 받게 되면 괜히
기분이 좋아지죠ㅎㅎ 🤑
여러가지 테크닉이 있지만 이번에는
월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
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!
원천징수 제도
모든 근로자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.
원천징수란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
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
대신 납부하는 제도인데요.
원천징수는 100% 정확하게 이뤄지는 것은
아닙니다.
‘대략 이 정도 월급이면 이만큼 걷어 가면 되겠지’
라고 가정하고 원천징수를 합니다.
대략 걷은 후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이
가져 갔다면 돌려주고 덜 걷었다면 더
가져가는 건데요.
이 때 원천징수세액 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
원천징수로 가져가는 세액을 직접 조정할 수
있습니다.
원천징수 세액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
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.
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
100%로 되어 있습니다.
만약 120%를 선택한다면 통상 내가 받는
임금 수준에서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이
내겠다는 뜻입니다.
대신 많이 낸 세금은 연말정산 때 환급을
받습니다.
반대로 80%를 선택한다면 기존에 내던
세금보다 적게 내게 되고 연말정산에 덜 낸
세금을 내야 합니다.
80%를 선택하면 덜 낸 세금만큼
월급이 조금 더 들어오고 은행 이자만큼
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원래 10만원인데
80%를 선택하면 8만원을 내게 됩니다.
그럼 매 월 2만원을 더 받게 되고
2만원만큼의 은행 이자를 더 받게 되는거죠.
마치 적금을 드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!
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게 되면 신청서를
제출한 이후의 급여부터 반영이 되며 연말까지
유지됩니다.
변경하고 싶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다시
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이렇게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는
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양식 첨부하면서 물러 갑니다.
다들 슬기로운 재테크로 부자되는
한 해 되셨으면 좋겠네요!
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으며
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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